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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서 수십억 뽑아 아들 통장에…딱 걸린 '편법증여'

입력 2021-11-01 20:23 수정 2021-11-02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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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금도 안내고 어린 자녀에게 부동산을 물려준 그릇된 부자들 소식입니다. 은행 창구와 현금인출기를 부지런히 오가며 '현금'을 뽑아 수십억원을 아들 계좌에 넣어줬고 가족 계좌를 거치며 돈의 흐름을 지우는 수법을 썼는데 국세청에 딱 걸렸습니다.

김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성년자 A씨는 어느날 갑자기 수십억원대 부동산을 샀습니다.

국세청은 고액자산가인 아버지가 준 돈으로 의심했습니다.

은행 현금입출금기를 부지런히 오간 흔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ATM기에선 한 번에 백만 원씩 여섯 번, 하루에 최대 6백만원을 뽑을 수 있는데요.

수십 차례 창구와 ATM기를 오가며 수십 억원을 뽑아 아들 계좌에 넣었습니다.

돈이 오간 흔적을 지우기 위해 장모의 계좌를 통해 자녀에게 돈을 준 자산가도 있습니다.

역시 미성년자인 B씨는 비싼 아파트와 개발예정지구의 땅을 샀는데, 조사 결과 외할머니에게서 받은 돈으로 드러났습니다.

B씨의 아버지가 장모 명의의 계좌로 여러 차례 보낸 걸 현금으로 인출해 다시 B씨의 계좌로 넣어준 우회 증여입니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증여세 수억원을 대신 내줬다가 걸린 사례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3월부터 7개월간 부동산 탈세를 특별조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성년 자녀에게 편법 증여를 한 고액자산가와 법인 자금을 빼돌려 부동산을 산 사주 등 760여명의 탈세 혐의자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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