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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학대·사망케 한 엄마, 2심도 징역 17년…아빠는 집유로 감형

입력 2021-10-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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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사진=JTBC 캡처〉자료사진 〈사진=JTBC 캡처〉
태어난 지 4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2심에서도 징역 17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윤강열·박재영·김상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5살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 유기 및 방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33살 남편 B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형이 줄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10월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아이가 분유를 잘 먹지 않거나 울면서 보챈단 이유로 주먹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학대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방조한 남편 B씨에겐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부부와 검찰은 각각 항소했습니다. 2심에서 A씨는 일부 범행이 고의가 아니었다면서, 학대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 부부는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도 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선 1심 판단이 적법하다 보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B씨는 집행유예로 형을 줄였습니다. 재판부는 "B씨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도 "B씨가 A씨와 결혼생활이 이혼으로 끝나는 게 두려워 A씨의 학대를 적극적으로 의심하거나 진위를 파악하지 못한 걸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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