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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화장실서 발견된 몰카…경찰, 교장 긴급체포

입력 2021-10-29 14:34 수정 2021-10-2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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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처〉〈사진=JTBC 캡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여교사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29일) 경기 안양 동안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교장 A(57)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교장은 자신이 근무하는 안양 소재의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 안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학교 측은 어제(28일) 오전 7시 40분쯤 여교사 화장실에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또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쯤 교무실에도 카메라로 추정되는 수상한 장치가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A교장이 신고에 소극적인 점 등을 수상히 여겨 면담했고, 이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A교장의 휴대전화에는 불법 촬영으로 의심되는 영상이 발견됐습니다.

조사에서 A교장은 카메라 설치를 인정하면서도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A교장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하고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날 도교육청은 "불미스러운 사건에 참담한 심정을 전하고 사건 관계자를 즉시 직위 해제하고 감사에 착수했다"면서 "피해자는 보호를 목적으로 병가 조치했으며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조사 착수 및 부서의 공동대응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찰 수사 결과를 반영해 A교장에 대한 징계처분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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