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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오피스텔 살인' 부실수사 논란 경찰, 정직 등 징계 처분

입력 2021-10-29 11:08

피해자 사망 17일 전 사건 종결...심사담당관, 담당 과장은 경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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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사망 17일 전 사건 종결...심사담당관, 담당 과장은 경징계

경찰청경찰청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감금 살인사건과 관련해 '부실 수사' 비판을 받았던 담당 경찰관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2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담당관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심사담당관은 견책, 담당 과장에 대해선 불문 경고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징계 처분을 받은 해당 경찰관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소청심사위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남성이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A 씨를 감금한 뒤 가혹행위로 숨지게 한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당시 A 씨의 가족들은 지난해 11월 A 씨가 가해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당시 영등포 경찰서는 고소 5개월이 지난 뒤에야 A 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A씨가 수사담당관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고소 취하 의사를 밝혔지만 이는 가해자들의 수사 방해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해당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했고 피해자의 사망을 막지 못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여도현 기자 yeo.dohyun@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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