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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식당·카페 24시간 운영 가능…'위드코로나' 3단계 확정

입력 2021-10-29 09:54 수정 2021-10-2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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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식당·카페 24시간 운영 가능…'위드코로나' 3단계 확정
11월부터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됩니다.

24시간 영업할 수 있고 수도권에서는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계획을 밝히며 이같이 확인했습니다.

이번 시행계획에는 이른바 '백신 패스'로 불리는 백신 예방 접종 증명·코로나 음성 확인제도 포함됐습니다.

일반시설보다 감염위험이 큰 실내체육시설과 유흥시설·노래방·목욕탕 등이 적용 대상입니다.

정부가 밝힌 일상회복은 3단계에 걸쳐 진행되며 단계마다 4주 동안 적용과 2주간 평가 기간을 거칩니다.

1단계는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2단계 '대규모 행사허용', 3단계 '사적모임 제한 해제'가 핵심 내용입니다.

정부는 일일 확진자 수가 5000명을 넘고, 중환자실·입원병실 가동률이 80%를 넘는 등 의료체계 붕괴 조짐이 보일 경우는 일상 회복 전환을 잠시 중단하고 비상계획(서킷 브레이커)을 발동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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