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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스팸 막기 위해 전화 회선 제한…처벌도 강화

입력 2021-10-2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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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방통위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이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28일 방통위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이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은행 사칭 불법스팸 전화와 문자를 막기 위해 정부가 전화 회선 확보를 제한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식의 불법스팸 유통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마련한 대책에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와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참여했습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초 통신사 이용 약관 개정을 통해 불법스팸 전화회선 가입 제한 정도를 높일 방침입니다. 현재는 이동전화의 경우 개인당 3회선 가입이 가능하고, 유선의 경우에는 가입 제한이 없어 대량의 전화회선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해 유선과 인터넷전화 회선 수를 개인은 5개, 법인은 종사자 수만큼 개통을 제한합니다. 추가 개통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증을 거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불법스팸에 이용된 전화번호뿐 아니라 스팸 전송자가 개통한 다른 전화번호를 확보해 전화번호 전체를 이용 정지하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과기정통부와 인터넷진흥원과 함께 통신사 불법스팸 차단 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고, 이용정지 번호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스팸 전화번호 이용정지 건수는 2018년 1만9917건에서 2020년 2만7824건으로 늘었습니다. 올해는 상반기까지만 해도 2만6945건에 이릅니다. 신고 건수 또한 2018년 181만436건에서 2021년 상반기 기준 418만8068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이들이 많자 금융기관을 빙자한 대출 사기 스팸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은행사칭 불법스팸 예시은행사칭 불법스팸 예시

이 때문에 정부는 금융회사의 공식 전화번호를 기반으로 하는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은행권 사칭 불법문자 차단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스팸문자를 추정할 수 있는 특정 문구가 들어간 메시지의 경우 등록된 전화번호를 확인해 실제 공식 등록된 전화번호와 다를 경우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이 외에도 정부는 불법스팸 추적에 일주일 이상 걸렸던 시간을 최대 2일 이내로 단축하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기존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이었던 처벌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오늘 대책을 발표한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해외로 우회해 국내로 유입되는 국제 불법스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며 "국제 문자 발송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는 코로나19 환경 등 비대면 사회의 이면에서 나타나는 금융기관 사칭 문자 스팸으로 범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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