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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애프터스쿨 출신 리지, 1심서 벌금 1500만원 선고

입력 2021-10-2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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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엔터뉴스팀 DBJTBC엔터뉴스팀 DB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리지(박수영·29)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28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양소은 부장판사) 심리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리지의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리지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 경찰에 직접 신고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등 자신의 잘못 뒤 최선의 조치를 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리지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를 일체 인정하고 있고 사건 증거 기록 등을 볼 때 충분히 유죄로 판단된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피해자에 상해를 입혔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해자의 다친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고 수사기관에서 법정까지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리지는 지난 5월 18일 오후 10시 12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근처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기사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를 넘어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택시 기사가 전치 2주가량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친 점을 고려해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추가했다.

2010년 그룹 애프터스쿨 멤버로 데뷔한 리지는 유닛 오렌지캬라멜 등으로 활동했다. 그룹 해체 후엔 연기자로 전향했다.


황지영 엔터뉴스팀 기자 hwang.jeeyoung1@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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