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를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동료가 빌린 돈을 갚으라고 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JTBC 캡처〉 오늘(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된 30살 남성 A씨를 최근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 15일 밤 11시 35분쯤 자신에게 돈을 빌려줬던 직장동료인 여성 B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갖고 역삼역 출구 앞으로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B씨를 찾아가기 전 "죽이겠다"는 협박 문자도 보냈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습니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빌려준 300만 원을 갚으라"고 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