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엔 영장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조보경 기자, 체포영장이 기각됐는데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무리다' 이런 주장들이 있던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나요?
[기자]
오늘(26일) 영장심사 과정에서 재판부가 직접 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실 자체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체포영장을 청구했던 것과는 별개로 구속 사유가 되는지만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초강수를 둔 것을 두고 법원과의 마찰 논란까지 일자 법원이 진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앵커]
체포영장 청구 때와 달라진 점이 있나요? 범죄혐의가 더 소명이 됐다든지 구속의 필요성이 더 생겼다든지 말이죠?
[기자]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와 달라진 건 22일의 상황입니다.
손 검사가 나오겠다고 하고 나오지 않은 날이죠.
특히 주요 피의자인 손 검사와 김웅 의원이 계속 출석 날짜를 미루고 있는 것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법원이 이런 상황을 도주 우려와 말맞추기 등 정황으로 본다면 영장 심사 결과에도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손 검사와 김웅 의원이 이번 사건에서 왜 중요한지, 현재까지 조사 상황과 드러난 녹음파일을 통해 이들에 대한 조사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 등을 설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법정에서 손 검사가 주장한 내용들이 새롭게 취재되었다면서요?
[기자]
손 검사는 공수처가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고 합니다.
혐의도 안되고, 수사 대상도 아니라는 것이죠.
특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해서, 본인은 지시 받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면서 제보를 받은 뒤 보고할 사안이 아니면 보통 되돌려줬다는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되돌려준 제보 내용이 김웅 의원에게 어떻게 전달됐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인데, 이 주장이 맞는지는 좀 더 확인해봐야할 거 같습니다.
[앵커]
김웅 의원도 공수처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 핵심 인물 2명이 조사조차 안받았단 얘기죠. 그래서 오늘 법원의 판단이 매우 중요할 것 같군요.
[기자]
발부되면 김웅 의원도 더이상 출석을 미루기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특히 손 검사의 윗선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속도를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각된다면 김웅 의원의 조사도 더 미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핵심 인물 두 사람에 대한 조사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11월초까지 실체를 밝히겠다던 공수처의 목표도 수정해야할 걸로 보여집니다.
공수처는 오늘까지도 김웅 의원과 조사 날짜를 확정하지 못한걸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