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시장에서 1억6000만원짜리 아파트가 16억원가량에 낙찰된 사실이 알려져 화제입니다. 낙찰자가 실수로 입찰표에 '0' 하나를 더 적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23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8일 전남 무안군 근화베아채 아파트 (전용면적 59㎡) 한 채가 감정가 16억4580만원에 낙찰됐습니다. 최저 입찰가인 감정가 1억6400만원의 약 10배가 되는 가격입니다.
이는 현재 시세와 비교해도 현저히 높은 가격입니다. 이 단지의 같은 면적은 이달 최대 2억원에 거래됐습니다.
업계에서는 낙찰자가 응찰 가격에 실수로 0을 하나 더 추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매 절차는 수기로 진행이 되는데, 종종 실수로 0을 하나 더 넣거나 빼는 경우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지난 5월에도 강남구 청담동의 한 아파트가 감정가 12억6000만원의 10배인 126억원에 낙찰된 바 있습니다.
낙찰자의 실수임이 분명하더라도 매각이 취소되기는 어렵습니다. 낙찰자는 실수로 적은 금액으로 사거나, 아니면 입찰보증금 10%를 포기하고 매수를 포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