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일러스트=연합뉴스〉 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계속 초인종을 누른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어제(21일)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한 첫 사례입니다.
오늘(22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25)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새벽 1시 30분쯤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른 혐의를 받습니다.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계속 초인종을 누르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고지했으나 A씨는 1시간여 뒤 또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두 번째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초동조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A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흉기 등을 휴대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