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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숙인 장용준, 아무 말 없이 '검찰 송치'…'윤창호법' 적용

입력 2021-10-19 09:52 수정 2021-10-1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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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검찰에 송치된 장용준 씨. 〈사진-YTN 캡처〉19일 오전 검찰에 송치된 장용준 씨. 〈사진-YTN 캡처〉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운전을 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국회의원 장제원 씨의 아들 장용준 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오늘(19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재물손괴·상해·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장 씨를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등 행위가 2회 이상 적발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용됐습니다.

수감 중이던 서초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장 씨는 검찰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했나', '왜 음주 측정 거부했나', '할 말 없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 씨는 지난달 18일 무면허 운전을 하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 사거리 근처에서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장 씨는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장 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장 씨는 지난 12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대해 "사죄하는 마음으로 포기하겠다"며 출석하지 않았고, 이날 구속됐습니다.

당시 장 씨와 함께 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도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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