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시절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총장 측은 오늘(15일)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어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윤 전 총장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의 징계 사유 가운데 재판부 사찰 의혹과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법원이 편향된 추미애 라인 검사들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반발하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