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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직 2개월 징계 정당했다"…윤석열 "항소할 것"

입력 2021-10-14 21:03 수정 2021-10-15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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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연말 이른바 '추·윤갈등' 국면에서 법무부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을 내렸습니다. 윤 당시 총장은 정권이 자신을 쫓아내려 한다며 불복 소송을 냈는데, 오늘(14일) 졌습니다. 행정 법원은 이 징계는 정당했고 징계 사유에 비해서 가벼운 징계였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편향된 주장만 받아들인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밝혔습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3가지 사유로 윤 전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윤 전 총장은 즉시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행정법원이 오늘 정직 2개월 징계가 적법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징계사유 3가지 중 2가지를 인정했습니다.

먼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로 하여금 주요 재판 판사들의 개인정보를 정리해 배포하도록 한 것이 "직무와 무관한 부당한 지시였다"고 했습니다.

또 채널A 사건의 감찰과 수사를 부당하게 방해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퇴임 뒤 정치를 할 것 처럼 시사해 검찰 신뢰를 훼손했다는 징계사유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2020년 10월 / 대검찰청 국정감사) :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보겠다.]

법원은 "마음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이라고 봤습니다.

징계절차가 위법했다는 윤 전 총장 측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또 "정직 2개월은 기준에 비해 가볍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법원이 편향된 추미애 라인 검사들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며 "항소심에서 적극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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