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하던 시절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유지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정용석 부장판사는 오늘(12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윤 전 총장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법무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을 만든 혐의 등 6가지 사유를 내세워 윤 전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시 징계위는 추 장관이 내세운 징계 사유들 가운데, 판사 사찰 의혹과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며, 징계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