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018년 경북 안동시 안동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공상경찰관을 위문하는 모습. 〈사진출처=연합뉴스〉 공무를 수행하다 공무원이 다칠 경우 요양·장해 급여를 청구하는 단계부터 재해발생 경위를 직접 설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그간 공무 현장에서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의견 청취는 사실관계 확인·조사, 공상 심의 과정에서만 이뤄져 왔습니다.
당사자임에도 공상 승인 첫 단계부터 직접 목소리를 내고 설명할 권한은 없었습니다.
인사혁신처 측은 "현장 의견을 선제적으로 청취해 적극행정을 실현하고 국민에 봉사, 헌신한 이들에게 적합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장해급여 지급 관련 평가 기준 체계화 내용도 담겼습니다.
척추에 장해가 있는 경우 기능·변형 등에 의한 장해, 신경 장해를 고려해 종합적이고 세분화된 장해평가를 하게 됩니다.
외모 결손, 흉터의 정도에 따른 장해등급 구체화도 이뤄졌습니다.
장해등급을 세분화하면서 등급 간 비약과 단절을 막겠다는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