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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시험장서 마스크 내려 얼굴 확인…전자기기 반입 불가

입력 2021-10-13 13:31

휴대전화·스마트워치·블루투스 이어폰 금지…고의성 여부 무관
작년 4교시 응시방법 위반 111건 등 부정행위 2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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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스마트워치·블루투스 이어폰 금지…고의성 여부 무관
작년 4교시 응시방법 위반 111건 등 부정행위 232건

수능 시험장서 마스크 내려 얼굴 확인…전자기기 반입 불가

오는 18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수험생들은 신분 확인을 위해 착용한 마스크를 잠시 내려 감독관에게 얼굴을 보여줘야 한다.

휴대전화나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도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

교육부는 13일 이와 같은 '2022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지난해 수능과 마찬가지로 한 시험실에 수험생 최대 24명이 배치된다.

수험생은 감독관이 신분 확인을 위해 마스크를 잠시 내리도록 요구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각 교시 감독관 2∼3명이 시험실에서 감독하며 수험생의 전자기기 소지 여부 검사를 위해 복도 감독관에게 금속탐지기가 지급된다.

스마트 기기,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통신 기능이나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반입해서는 안 된다.

시험 중 휴대 가능한 물품 이외에는 종류에 따라 압수하거나 즉시 부정행위 처리되므로 수험생은 소지품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수험생들은 4교시 탐구영역 응시 방법도 숙지해야 한다.

선택과목 시간에는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만 올려 두고 응시해야 한다.

본인의 선택과목 순서를 바꿔서 풀거나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를 동시에 올려두고 푸는 경우 부정행위에 해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4교시 한국사와 탐구영역 답안지가 서로 분리돼 각각 제공됨에 따라 탐구영역 답안지에는 1선택 답란과 2선택 답란만 서로 구분돼 있다.

2선택 과목 시간에 이미 종료된 1선택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수험생의 부정행위는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처리된다.

지난해 수능에서는 4교시 응시방법 위반 111건, 전자기기 소지 59건, 종료령 후 답안 작성 52건을 포함한 232건이 적발됐다.

전년보다는 22건이 감소한 것으로, 대부분 수험생의 부주의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수능 2주 전인 내달 4일부터 수능 당일까지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능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교육부에 설치된 수능 부정행위 심의위원회는 수능 당일 현장에서 적발된 부정행위를 포함해 신고·접수된 행위들에 대해 제재 정도 등을 심의하며 그 결과를 수능 성적 통지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또한 대리 응시 같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부정행위는 추가로 경찰 수사도 의뢰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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