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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투약' 휘성,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입력 2021-10-13 11:36 수정 2021-10-1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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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휘성. 〈사진=연합뉴스〉가수 휘성. 〈사진=연합뉴스〉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휘성(본명 최휘성)이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3일 대구지법 형사항소 5재판부는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가수 휘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휘성은 1심 판결에서 받은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을 이수하게 됐다.

이날 검찰은 1심에서 휘성에게 선고된 형이 가볍다며 징역 3년에 추징금 605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재판부는 "대중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직업인데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심 구형을 기각하며 "피고는 직업 특성상 행동 하나하나가 대중의 비난이 될 수 있다는 부담감과 압박감이 심했다. 이로 인한 만성적 불면증과 우울증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프로포폴에 중독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성실하게 치료받고 재발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9월 8일 1심에서 휘성은 최후변론을 통해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후회스럽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서 평생 저를 괴롭혔던 불면증, 공황장애, 우울증 등 여러가지 정신장애에 대해 의지를 불태우며 끊이지 않고 1년 수개월 동안 치료한 결과로 굉장히 좋아졌다"고 말했다.

휘성은 2019년 서울 송파구 한 호텔 앞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A씨에게 프로포폴 670ml를 1000만원에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같은 해 열두 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3910ml를 6050만원 상당에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상우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woo1@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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