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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허위 도급계약서로 취득세 탈루한 건축주 등 10명 적발

입력 2021-10-1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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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급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등 실제 공사 계약금액보다 공사비를 낮춰 신고하는 방법으로 취득세를 적게 납부한 건축주와 시공사 대표 등 10명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건축주가 신축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으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생깁니다. 이때 납세의무자인 건축주가 자진 신고한 도급계약금, 설계·감리비, 건축 관련 대출 이자 등을 통해 계산된 공사금액이 과세 기준이 돼 이 금액을 줄여 신고하면 세금도 덩달아 줄어들게 됩니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일대 모습. 〈사진=연합뉴스〉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일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경기도는 2018년 이후 시·군 세무조사를 통해 확인된 도내 신축 건축물 취득세 과소신고 520건 중 도급금액 누락 43건을 선별해 특별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 결과 처음부터 도급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했거나 도급금액을 증액하고도 고의로 종전 도급금액이 기재된 도급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허위신고 5건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취득세 허위신고 건축물의 도급금액은 총 162억 원입니다. 이중 누락된 도급금액은 33억 원으로 해당 건축주들은 이와 관련 취득세(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포함) 1억400만 원을 포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경기도청〉〈사진=경기도청〉
적발된 사례를 보면 공동건축주인 A씨 등 3명은 도내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을 신축하면서 건설회사 대표와 짜고 취득세 신고용으로 실제 도급금액보다 15억 원이나 낮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건축주 B씨는 도내 택지개발지구 내 대형 상가건물을 신축하면서 실제 도급금액보다 6억 원 낮은 도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준공 시점에 다운계약서 도급금액에 맞춰 시공회사 관련 문서까지 허위로 작성하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공동건축주인 C씨 등 2명은 연립주택을 건축하면서 공사 기간 연장에 따라 도급금액을 6억 원 키운 도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했는데도, 취득세 신고 때는 공사 기간만 변경한 변경계약서를 기존 도급계약서와 함께 제출했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기도는 이번에 적발된 5건에 대한 건축주와 시공사 대표 등 10명을 지방세 포탈죄 및 포탈 방조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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