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오피스텔 소유권을 자신에게 넘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지르고 부모님을 폭행해 아버지를 숨지게 한 40대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2일)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존속상해치사·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새벽 3시쯤 인천시 부평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가스레인지 위에 두루마리 휴지와 스프레이통을 올린 뒤 불을 질렀습니다.
이후 어머니 C(69)씨를 폭행하고 아버지 B(73)씨의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했습니다.
범행은 부모가 오피스텔 소유권을 자신의 명의로 바꿔주지 않자 불만을 품고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A씨는 2009년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를 진단받았으며 지난해 10월부터 약을 먹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재산과 관련된 불만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건 당시 피해자들은 고령에 지병도 있어 저항할 수 없었고 사건 발생 이틀 전에도 아버지를 폭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인 어머니가 아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정신적 장애가 범행하는데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