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가족도 처벌 원했다" 상습 가정 폭력 40대 징역 2년

입력 2021-10-11 14:34 수정 2021-10-11 15:4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저지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1일) 춘천지법 형사2부는 상해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가정폭력 문제로 따로 살던 자녀의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후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아들 B(19) 군의 얼굴을 걷어찼습니다.

지난해 11월 중순에는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근무지에 찾아가 대화를 거부하는 아내 C(39) 씨를 넘어뜨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또 같은 날 처가에 있는 자녀들을 데려오려던 중 처가 식구 D(52) 씨가 막아서자 목을 졸라 밀치는 등의 상해를 가했습니다.

A씨는 2019년 아내에 대한 가정 폭력 및 자녀들에 대한 아동학대 등으로 가정·아동보호 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며 폭력 범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비롯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두려워하며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 "범행 죄질도 상당히 무겁지만 가정폭력 자체가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중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과연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심이 든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