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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음주 뺑소니로 숨진 조카의 죽음, 헛되지 않길" 삼촌의 청원

입력 2021-10-11 13:54 수정 2021-10-11 14:59

운전자 윤창호법 적용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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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윤창호법 적용 구속

2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나는 뺑소니 차량.〈영상=대전시청〉2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나는 뺑소니 차량.〈영상=대전시청〉
사랑하는 조카를 잃은 삼촌은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20대 내 사랑하는 조카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사고 낸 가해자에게 엄격한 처벌을 바라는 바입니다."

오늘(11일)까지 2만 1천 명이 동의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앞뒀던 20대 여성 A씨는 전날(7일) 새벽 세상을 떠났습니다.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사고 직전 신호 위반하는 모습.〈영상=대전시청〉사고 직전 신호 위반하는 모습.〈영상=대전시청〉
신호를 위반해 빠르게 달려오던 차량. 이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A씨를 치고 달아났습니다.

차에 치인 A씨는 멀리 튕겨 나가 머리를 심하게 다쳤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이 승합차는 3km를 더 달아나다 담장을 들이받고서 멈췄습니다. 운전자 30대 B씨는 멀쩡하게 차에서 내렸습니다. 사람을 치고 달아나고서 경찰 앞에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운전자 B씨.〈영상=시청자 송영훈씨〉경찰에 붙잡힌 운전자 B씨.〈영상=시청자 송영훈씨〉
담장을 들이받고 멈춘 뺑소니 차량.〈사진=시청자 송영훈씨〉담장을 들이받고 멈춘 뺑소니 차량.〈사진=시청자 송영훈씨〉
담장을 들이받아 멈춘 뺑소니 차량.〈사진=시청자 송영훈씨〉담장을 들이받아 멈춘 뺑소니 차량.〈사진=시청자 송영훈씨〉

혈중알코올농도 0.204%로 면허 취소 수준(0.08%)을 한참 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택시 운전사인 B씨는 충남 아산에서 술을 마시고 대전까지 차를 몰고 온 겁니다.

경찰은 윤창호 법을 적용해 위험 운전 치사와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B씨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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