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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넘다 사망사고…청소차 발판 탄 동료 숨지게 한 환경미화원 집유

입력 2021-10-09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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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사고 당시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중앙선을 침범해 승용차와 충돌하면서 청소차 적재함 뒤편 발판에 탄 동료를 숨지게 한 환경미화원이 금고형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6살 A 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27일 새벽 춘천시 칠전동에서 청소차를 몰고 중앙선을 침범해 운전하다 정상 진행하던 32살 B 씨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청소차 적재함 뒤편 발판에 타고 있던 52살 C 씨가 튕겨 나가 크게 다쳐 숨졌습니다. 승용차 운전자 B 씨도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과실이 크고 그 결과가 중하다"면서도 "사망한 동료의 유족과 승용차 운전자가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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