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이 보상을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기준도 오늘(8일) 나왔습니다. 업종에 상관없이 손실의 80%를 보상해주기로 했는데 정아람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기자]
손실보상금은 7월부터 9월까지 석 달 동안 정부의 방역조치로 영업을 못 하거나 일찍 문을 닫은 자영업자가 받게 됩니다.
소상공인에서 소기업까지 보상 대상을 넓혔는데요, 업종 구분 없이 손실액의 80%를 보상해주기로 했습니다.
업체마다 손실에 비례해서 맞춤형으로 보상해준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계절별 요인 등을 감안해서 월별로 따로 계산합니다.
하루 평균 손실액에 방역 조치로 영향을 받은 날짜를 곱하고, 다시 여기서 80%를 곱하게 됩니다.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이 비교 대상인데요.
2년 전과 비교해 줄어든 매출에 2019년 영업이익률이나 당시 매출액에서 인건비와 임차료가 차지하는 비중 등을 반영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식당의 경우 19년 8월 하루 평균 매출은 200만원이었는데, 올 8월엔 15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이 가게는 2019년 영업이익률은 10%였고 당시 임차료와 인건비가 매출액의 25%를 차지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매출 손실액 50만원의 35%인 17만5천원이 일평균 손실액입니다.
여기에 한 달간 정부 지침을 따른 날이 28일이었다면, 영업손실액은 490만원이 됩니다.
소상공인은 이 금액을 모두 받길 원하지만, 정부는 코로나19가 전 국민이 겪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손실액의 80%만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490만원에 80%를 곱하면 나오는 392만원이 이번에 정부가 주는 손실보상금입니다.
다만 예로 든 영업이익률과 인건비, 임차료 비중 등은 가게마다 다르기 때문에 직접 따져봐야 합니다.
손실보상금은 분기 기준 1억원까지 받을 수 있고 하한은 10만원입니다.
오는 27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정부는 보상금을 신청하면 이틀 안에 빠르게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