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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친 줄 몰랐다는 택시기사, 블랙박스 속 한마디에 들켰다

입력 2021-10-08 15:32 수정 2021-10-0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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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
행인을 차로 들이받고서도 몰랐다고 발뺌하던 택시 기사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속에 담긴 택시 기사의 혼잣말이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8일) 인천지법 형사21단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7)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전 6시 48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골목길에서 택시를 몰다가 B(65) 씨를 들이받은 뒤 도망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B씨는 A씨가 운전하던 택시에 치여 쓰러졌고 차량 바퀴에 왼쪽 발이 깔리면서 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16주 부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사고가 난지 몰랐다"며 "도주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사고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 속에 담긴 A씨의 혼잣말과 충격음 등을 토대로 사고를 인식한 것으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욱'하고 소리를 내며 도로에 쓰러졌고 피고인은 '어휴 깜짝이야'라고 혼잣말을 한 뒤 운전을 했다"며 "쓰러진 피해자의 왼쪽 발을 차량이 깔아 '쿵'하는 소리와 함께 택시가 흔들리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피해자가 부딪힌 택시 조수석 앞쪽 범퍼 부분은 운전자의 시야 범위에 있었다"며 "피고인이 사고를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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