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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심사 없이 화천대유 고문 맡아"…인사혁신처 국감서 난타

입력 2021-10-08 15:18

"5년간 법원 재취업 제한 사례 0건" "예외규정 엄격히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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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법원 재취업 제한 사례 0건" "예외규정 엄격히 제한해야"

김우호 인사혁신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김우호 인사혁신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오늘(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선 구멍난 취업제한심사 제도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최근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거액의 고문료를 받아 논란이 된 권순일 전 대법관이 취업심사 없이 고문직을 맡게 된 것을 지적한 겁니다.

공직자윤리법 상 퇴직 대법관은 3년 간 취업이 제한되지만 그 대상은 업무 관련성이 있는 자본금 10억원·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사기업,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로펌 등입니다.

화천대유는 자본금 3억원대라 적용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권 전 대법관이 심사를 안 받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오늘 국감에서 의원은 최근 5년간 법원은 재취업이 제한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면서 "예외규정이 취업심사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박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취업 제한 대상임에도 예외적으로 승인을 받은 퇴직 공무원이 373명이라며 예외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양기대 의원은 "화천대유와 같이 급조된 부동산 개발회사나 투기로 수익을 노리는 회사, 자본금이 적어도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 인사혁신처가 다시 기준을 정해 퇴직 고위공직자가 가급적 심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도 "법을 잘 아는 사람이 법을 빠져나간다면서 정말 법을 잘 모르는 사람만 법에 걸려 있다"며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우호 인사혁신처장은 "지적에 공감한다"며 취업 심사대상 기관과 행위 제한과 관련해서 제도 개선을 할 게 있으면 보고를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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