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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내일 아침에" 배달 직전 사장님이 받은 문자 한 통

입력 2021-10-08 11:08 수정 2021-10-0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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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
한도 계좌라 아침에 돈을 보내주겠다는 손님 때문에 황당했다는 한 사장님의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지난 7일 자영업 온라인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방금 생긴 일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한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게시글에 따르면 경기도 안양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장님은 이날 퇴근 직전에 전화로 주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손님은 사장님께 계좌 이체로 주문할 수 있냐고 물었고 사장님은 가능하다고 설명한 뒤 조리에 들어갔습니다.

손님이 주문한 음식은 4만 5천원어치.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손님은 돈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은 손님에게 연락했다고 합니다.

손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진=자영업 온라인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 캡처〉〈사진=자영업 온라인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 캡처〉
"한도 계좌라 서류를 제출해야 풀린다고 그러네요..죄송하지만 아침에 은행에 서류 제출하고 바로 입금해드리면 안 될까요?"

한도 계좌란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거래 목적이 확인되기 전까지 1일 이체 및 출금 한도를 제한한 계좌입니다. 보통 하루 최대 30만원까지는 이체가 됩니다.

사장님은 손님에게 "입금하지 하지 않으면 못 보내드린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음식은 배달 기사님들 드시라고 드릴 것"이라며 카페 회원들에게 "안양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조심하라. 꼭 입금받고 출발시키라"고 조언했습니다.

네티즌들은 "무조건 돈을 받고 조리를 시작해야 한다", "한도 계좌여도 30만원까지는 이체할 수 있는데 무슨 소린지", "저도 비슷한 경우로 못 받은 적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장님은 댓글을 통해 "요즘 살기 팍팍한가. 왜 이런 사람들이 보일까요?"라며 "처음 겪은 일이라 황당했다. 조언대로 입금 뒤 조리를 해야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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