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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 유도제 등 온라인 불법의약품 적발 2년 새 691배 급증

입력 2021-10-08 10:46 수정 2021-10-0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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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유통 판매되어 적발된 의약품. 〈사진=연합뉴스〉불법으로 유통 판매되어 적발된 의약품. 〈사진=연합뉴스〉
부작용과 오남용 우려로 금지된 의약품의 온라인 해외 직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형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해외 직구 위반사례는 2018년 1만6731건에서 지난해 4만 3124건으로 2년 만에 2.6배 늘었습니다.

특히 불법 판매로 적발된 사례는 2018년 40건에서 지난해 2만 7629건으로 2년 만에 691배로 크게 늘었습니다.

불법제품별로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스테로이드가 6581건(39.2%) 적발돼 가장 많았고, 임신중절 유도제 5833건(34.7%), 탈모치료제 3827건(22.8%), 체중조절 관련 의약품 568건(3.4%) 순이었습니다.

보건당국은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판매 또는 광고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해당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는 만큼 사용하지 말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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