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시설물 단속하는 경기도 특법사법경찰단. 〈사진=경기도청〉 경기도가 산지 불법 개발행위 방지와 산림자원 보존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산지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합니다.
수사는 특법사법경찰단의 현장 탐문과 함께 지난 5년간 향공 영상판독을 병행해 진행됩니다.
수사 대상은 경기도 산지 내 주택, 축사, 창고 등 2만6천여 필지로 건축물 설치로 인해 산지 훼손이 의심되는 지역입니다.
경기도 특법사법경찰단은 허가를 받지 않거나 용도에 적합하지 않게 토지를 사용하는 불법 산지 전용 행위, 무허가 컨테이너, 축사 등 불법 시설물 설치한 행위, 무허가 나무 벌채 행위 등을 수사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 산지관리법, 산림자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히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윤태완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산지 불법행위 수사로 경기도 내 불법 산림훼손 행위를 차단해 자연생태계 및 산지 경관을 보전하고 도민의 보건 휴양을 증진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