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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주측정 거부' 래퍼 장용준 사전구속영장

입력 2021-10-07 16:00 수정 2021-10-0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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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주측정 거부' 래퍼 장용준 사전구속영장

검찰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장용준(21·예명 노엘)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는 최근 장씨 측과 면담하고 경찰이 장씨에 대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하기로 이날 결론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월부터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피의자에 대해 피의자 본인 또는 변호인과 면담한 뒤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장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무면허운전·재물손괴), 상해·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장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2일 오전 10시 30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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