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주춤하더니 또 오르는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왜?

입력 2021-10-07 15:16 수정 2021-10-07 16:34

'대출 옥죄기'로 전세 계약 서두르는 분위기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대출 옥죄기'로 전세 계약 서두르는 분위기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수도권 아파트의 전셋값 상승 폭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첫째 주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이 0.24% 올랐습니다.

8월 넷째 주부터 9월 둘째 주까지 4주 연속 0.25% 오른 뒤 추석 등의 영향으로 9월 셋째 주와 넷째 주에 각각 0.23%, 0.21% 상승하며 오름폭이 작아졌으나 이번 주에 다시 커진 겁니다.

■ 서울 0.19%, 경기 0.28% 올라

서울이 0.19% 올라 지난주와 같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주 0.24%에서 0.28%로, 인천은 0.27%에서 0.30%로 올랐습니다.

구별로 보면 서울 마포·영등포·중구가 0.19%로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재건축 수요가 있는 동작구(0.18%) 노원구(0.16%)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경기도는 특히 더 많이 올랐습니다. 양주시(0.57%), 시흥시(0.53%), 안성시(0.47%), 남양주시(0.37%) 등 중저가 아파트가 많이 몰린 곳입니다.

한국부동산원한국부동산원
이처럼 상승세가 이어지는 이유는 우선 전세 매물이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금융당국이 올 하반기부터 '창구 지도'를 통해 시중은행의 대출 한도를 줄이는 탓입니다.

은행이 전세자금대출의 문을 점점 좁히자, 임차인들이 전세 계약을 서두르면서 전셋값을 밀어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 "실거주 강화, 3기신도시…물량 나오지 않을 것"

전문가들은 당분간 전셋값이 쉽게 잡히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JTBC와의 통화에서 “임대차3법 진통, 주택 보유자의 실거주 강화, 3기 신도시 등 특정 지역의 청약 수요 유입 등이 그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윤 수석연구원은 “광명·시흥이나 인천 계양, 하남, 남양주 등 신도시로 지정된 곳에서 분양을 받기 위해선 해당 지역에서 1~2년을 거주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해당 지역에서 전세를 구하는 세입자가 계속 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은 주택을 분양받으면, 실거주 의무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입주 후 2~3년 가량은 전세 물량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