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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추행 피해 고 이예람 중사 사건 관련자 15명 기소

입력 2021-10-07 11:26 수정 2021-10-07 11:30

'부실 수사' 관련자 한 명도 기소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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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수사' 관련자 한 명도 기소 안해

국방부가 부대 직속 상관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은 뒤 지난 5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이예람 중사 사건에 대한 4달 간의 수사 결과를 오늘(7일) 발표했습니다.
국방부 합동수사단은 사건 관련자 25명을 형사 입건해 이 가운데 15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10명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 됐습니다. 문책 대상은 모두 38명으로 집계 됐습니다.

하지만 사건 직후 초동수사를 담당했던 공군 제20전투 비행단 군사경찰과 군 검찰 등 담당자와 공군 지휘부는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합수단은 지난 7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 '초동 부실수사' 규명에 주력해왔지만 결국 부실수사의 몸통에는 다가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족들은 "의도적인 부실 수사로 보인다"며 수사 결과에 반발하는 입장입니다.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 이 예람모 중사 아버지가 지난 달 28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딸의 사진을 들고 군 수사를 비판하고 있다.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 이 예람모 중사 아버지가 지난 달 28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딸의 사진을 들고 군 수사를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검찰단 측은 "관련자들의 진술과 당시의 상황, 관련 판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짓고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군 제20전투 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 3월 초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은 뒤, 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유족들은 이 중사가 부대 선임 등으로부터 회유와 압박 등 2차 피해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며 현재까지 장례를 치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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