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캡처〉 검찰이 선거 기간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오늘(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2부 김경근 부장검사는 오 시장이 선거 기간에 한 말들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게 아니라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토론회 발언이 허위라 하더라도 오 후보자에 제기된 주된 의혹을 부인하는 차원에서 한 거라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 보긴 어렵다"고 했습니다.
오 시장이 특정한 의도를 갖고 적극적·일방적으로 허위 사실을 표명한 게 아닌 이상 토론회에서 한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겁니다.
토론회 발언에 검찰과 법원 개입을 최소화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판단해야 한단 취지입니다.
지난 4월 보궐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이 2009년 서울시장으로 있을 때 처가가 가지고 있던 땅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는 데 관여하고 36억 원 이른바 셀프 보상을 받았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 신분이던 오 시장은 "당시 이 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다. 지구 지정도 서울시 주택국장 전결 사항이라 몰랐다"며 부인했고, 민주당은 오 시장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했습니다.
오 시장은 또 선거 기간에 '파이시티 사업'과 관련해 자신의 시장 재직 시절과 무관하단 취지의 말을 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