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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형준 4대강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혐의 기소

입력 2021-10-06 13:41

나머지는 무혐의…"법적 문제 없는데 정치적 기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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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는 무혐의…"법적 문제 없는데 정치적 기소" 반발

검찰, 박형준 4대강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혐의 기소

부산지검은 6일 '4대강 관련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을 받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박 시장은 2009년 이명박 대통령 시절 박 시장의 '4대강 관련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한 것으로 드러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시장은 지난 보궐선거에서 언론을 통해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이던 박 시장이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관련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박 시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 정보위원장인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아 열람한 '4대강 사찰 감찰 결과 보고서'에서 박 시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한 정황이 나타났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7월 박 시장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7일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를 앞두고 막판까지 박 시장의 기소 여부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시장 자녀 홍익대 입시청탁 의혹, 엘시티 분양 특혜 의혹, 기장군 땅·건물 신고 누락 의혹, 국회 조형물·지인 레스토랑 특혜 의혹 등은 무혐의 처분했다.

박 시장 측은 그동안 "국정원에 불법 사찰과 관련해 어떠한 지시도 한 적이 없다"고 말해왔다.

이번 기소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기소는 정치적 기소"라고 반발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검찰 발표나 공소장을 보고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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