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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상인에게만 허가된 노점상·구두수선대…"전매·전대 근절"

입력 2021-10-06 11:22

서울시 "전매·전대 등 규정 위반 시 최대 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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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매·전대 등 규정 위반 시 최대 허가 취소"

〈사진출처=서울시〉〈사진출처=서울시〉

서울시가 길거리에 설치된 구두수선대와 판매대 등 '보도상 영업시설물' 집중점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5일까지 서울지역 내 번화가와 역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서울시는 영세 상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규격을 정해 보도상영업시설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보행로에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등을 설치해 영업할 수 있게 일부 허가한 것입니다.

8월 기준 서울시 보도상영업시설물은 가로판매대 704개, 구두수선대 939개 등 총 1643개입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허가한 영세상인만 운영해야 할 보도상영업시설물을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대신 운영한다는 민원이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같은 전매·전대 등을 막기 위해 합동점검에 나섰다는 설명입니다.

서울시는 운영자증명서 게시, 타인 운영 여부, 조례 위반 등을 중심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전매·전대 등 규정 위반이 포착될 경우 최대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안전실태점검과 전기안전 점검도 이뤄집니다.

점검 과정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발견된 보도상영업시설물은 보수 및 즉각개선 등 조치도 취할 계획입니다.

이혜경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시민을 위한 공공재인 보행로가 더욱 안전해질 수 있도록 규정 위반사항을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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