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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대형 복합건축물 3곳 중 1곳 소방시설 불량

입력 2021-10-0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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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주상복합 등 대형 복합건축물 3곳 중 1곳꼴로 소방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30일 경기지역 초고층, 지하연계 대형 복합건축물 등 176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 단속을 벌여 불량한 53곳(30%)을 적발했습니다. 3대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차단,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불법 주·정차를 말합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대형 복합건축물 '3대 불법행위' 일제 단속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대형 복합건축물 '3대 불법행위' 일제 단속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경기도 내 한 복합건축물은 화재수신기를 차단한 기록이 확인돼 적발됐습니다. 한 주상복합 건축물은 소화펌프 등 소방시설을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해 단속에 걸렸습니다. 또 다른 복합건축물은 피난계단에 장애물을 설치하고 비상구 앞에 물건을 쌓아놨다가 적발됐습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적발된 53곳에 대해 입건 2건, 과태료 처분 21건, 조치 명령 42건 등 총 69건을 조치했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대형 복합건축물 '3대 불법행위' 일제 단속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대형 복합건축물 '3대 불법행위' 일제 단속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은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행위 위반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난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한 경우엔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소방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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