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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시속 12km로…사망사고 유발한 택시기사 집유

입력 2021-10-05 17:00 수정 2021-10-0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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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시속 12~16km로 달리다 사망 사고를 유발한 택시기사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이 택시기사는 당시 승객과 말다툼을 하느라 저속 주행을 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JTBC 캡처〉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JTBC 캡처〉
인천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9살 택시기사 A 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1일 밤 11시쯤 인천 남동구 영동고속도로 서창분기점 근처에서 사망 사고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승객과 요금 문제로 말다툼하느라 고속도로에서 40m 정도를 법정 최저 시속에 훨씬 못 미치는 시속 12~16km로 달린 걸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시속 87km로 뒤따르던 트럭이 택시를 들이받고 옆 차로를 달리던 승용차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39살 승용차 운전자는 숨졌습니다.

트럭 운전자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사망 사고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택시 블랙박스를 보면 A 씨는 저속 운전하면서 전방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뒷좌석에 앉은 승객을 보면서 요금 문제로 계속 실랑이한 모습이 확인된다"면서 "A 씨 업무상 과실이 사망 사고로 이어진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밀리거나 다른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해선 안 된다"며 "사고 당시 날씨는 맑았고 교통 장애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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