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넌 쓰레기야" 동생 말에 흉기 살해한 30대, 징역 16년

입력 2021-10-02 11:2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
자신을 멸시했다는 이유로 동생을 흉기로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39)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1월 25일 경기도 자택에서 13살 아래 동생 A(26)씨를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건 당시 이씨는 동생으로부터 "넌 가족이 아니다. 넌 쓰레기다" 등의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뒤에는 동생의 시신을 7시간가량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10대 때부터 강박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이씨는 사건 전날에도 동생이 어머니에게 "저런 게 내 오빠라니, 오빠 병이 심해지는 것 같다. 병원 치료를 더 받아야겠다"고 말한 것을 듣고 악감정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씨는 1심 재판에서 평소 복용하던 약의 두 배분량을 복용해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약을 두 배 많이 먹더라도 부작용은 졸림과 비틀거림, 정신 몽롱 정도에 그친다"며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한 데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를 구조하지도 않고 7시간 넘게 방치해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