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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집회신고' 300건↑…"불법집회 참가자, 엄정 처벌"

입력 2021-10-01 15:54 수정 2021-10-0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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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개천절 연휴 동안 서울에 300건 넘는 집회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경찰이 불법 집회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1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개천절 연휴에 서울에 신고된 집회는 320건입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296건에 대해 금지 통고를 내렸습니다. 나머지 24건은 주최 단체가 철회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가 이끄는 국민혁명당과 일부 단체는 내일(2일) 서울 도심권 등에서 '국민 걷기대회'와 '1인 시위' 형태의 행사를 예고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는 오는 3일 야외 예배를 열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이들을 상대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주관 단체를 불문하고 불법 집회와 행사를 사전 차단하겠단 방침입니다. 불법 행위가 발생하면 주최자는 물론 참가자도 엄정하게 사법처리한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내일 서울 도심권을 중심으로 임시 검문소를 운영하고, 집회 참석 차량과 방송·무대 차량 등 진입을 차단할 예정입니다. 집회 상황에 따라 종로와 사직로, 세종대로 등 일부 교통 통제가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감염 확산을 초래할 수 있는 야외 집회와 행사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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