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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사원 건축 중단은 인권침해" 대한민국 헌법꺼낸 인권위

입력 2021-10-0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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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현동의 이슬람 사원 건축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현수막. [JTBC뉴스룸 캡처]대구 대현동의 이슬람 사원 건축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현수막. [JTBC뉴스룸 캡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일, 주민 반발과 민원으로 8개월째 이슬람 사원의 건축을 중단시킨 대구 북구청에 대해 "이슬람과 무슬림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에 기반한 결정"이라며 공사 재개를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또한 이슬람 사원 건축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이슬람은 사람을 죽이는 악마 종교다" 등의 혐오 표현이 담긴 현수막을 게재한 것에 대해 "무슬림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선동하는 내용이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슬람 사원 건축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에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슬람 사원 건축을 추진하는 건축주 나르드 칸씨의 입장. [JTBC뉴스룸 캡처]이슬람 사원 건축을 추진하는 건축주 나르드 칸씨의 입장. [JTBC뉴스룸 캡처]
인권위는 이런 판단의 근거로 대한민국의 헌법 제11조 1항인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를 들었습니다. 또한 대구 북구청이 공산을 중단시키고 차별적 표현이 담긴 현수막을 제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헌법 10조가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 밝혔습니다.

앞서 2월 대구 북구청은, 대구 대현동에 공사 중인 무슬림 사원 건축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공사를 중지시켰습니다. 대구시는 인권위에 제출한 입장문에서 "이슬람 사원의 건립으로 인한 인근 지역의 슬럼화로 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일 이슬람 사원 건축 중단은 이슬람에 대한 선입견에 근거한 조치라 비판했다. [연합뉴스]국가인권위원회는 1일 이슬람 사원 건축 중단은 이슬람에 대한 선입견에 근거한 조치라 비판했다. [연합뉴스]
지난 7월 이슬람 사원 건축을 지지하는 시민단체 등은 공사중지 행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여전한 주민들의 반발로 이슬람 사원 건축 공사는 재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인권위 권고는 강제적 효력이 없어, 대구 북구청에서 해당 권고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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