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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아티스트 낸시랭, 전준주와 소송 끝에 이혼 확정

입력 2021-10-01 12:04 수정 2021-10-0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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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오른쪽) 전준주낸시랭(오른쪽) 전준주
팝 아티스트 낸시랭(본명 박혜령)과 전준주(가명 왕진진)의 이혼이 확정됐다.


지난 9월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낸시랭이 전준주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심리 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낸시랭이 가정법원에 제기한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전준주가 낸시랭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전준주는 항소했고 항소심에선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1심 판결로 마침표를 찍게 됐다.

낸시랭과 전준주는 지난 2017년 12월 혼인신고를 하며 부부가 됐다. 거짓 신분 주장, 특수강도, 강간 혐의, 온갖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는 전준주와 관련된 구설에도 낸시랭은 기자회견까지 열며 그를 옹호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다. 이듬해 10월 낸시랭이 "남편의 거짓이 밝혀지고 민낯이 드러날 때마다 오히려 나를 위협하고 폭언과 감금, 폭행으로 대처했다"라며 이혼을 결심, 결혼 10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현재 전준주는 이혼 소송과 별도로 형사 사건 재판을 받고 있다. 횡령, 사기, 상해, 감금 및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황소영 엔터뉴스팀 기자 hwang.soyoung@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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