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부터 태어난 지 1년이 안 된 아이를 돌보려고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해도 첫 3개월 동안은 월급을 다 받게 됩니다. 그 뒤 9개월은 통상임금의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4천2백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됩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점, 김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새로운 부모육아휴직제내년부터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석 달은 통상임금의 100%가 나옵니다.
지원 상한액은 매달 50만 원씩 늘어나는데, 첫 달 200만 원에서 시작해 3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원래 통상임금 비율은 첫 번째 휴직한 부모에게 80%, 두 번째 휴직자에 100%를 적용했습니다.
부모는 석 달간 최대 750만 원씩 모두 1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이후도 더 받는다첫 3개월 이후 혜택도 늘렸습니다.
통상임금의 50%, 원래는 월 120만 원이 최대였습니다.
하지만 이걸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이렇게 1년 동안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최대 4천2백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노동자도 일부 조정했습니다.
첫 3개월은 예전과 똑같이 지급하고, 나머지 9개월 동안 상한과 비율은 월 150만 원, 80%로 통일했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1년 더생후 12개월 이상 자녀를 가진 휴직자를 대상으로 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도는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이후에는 없어집니다.
첫 석 달은 통상임금의 80%, 최대 250만 원까지 매달 지급됩니다.
이후 아홉 달 동안에는 최대 월 120만 원까지 줍니다.
사업주에 대한 지원도 늘립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월 30만 원씩을 지급합니다.
특히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의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하면 첫 석 달간 월 2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한편, 퀵서비스와 대리운전 기사도 내년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황수비 / 영상그래픽 : 김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