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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민 민주당 의원 당선무효 확정…"재판부에 매우 유감"

입력 2021-09-3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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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오늘(30일)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런 내용을 알리면서 "재판부의 판단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상대 후보인 김학용 미래통합당 후보에 대해 "김 의원이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후보가 발의한 법안은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이 아닌 특정 이륜자동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 허용 법안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의 고속도로 표현은 허위사실에 해당하지만 오보 언론 보도를 보고 착각한 것으로 판단해 고의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사진=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하지만 2심에선 뒤집혔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의원의 30년에 이르는 운전 경력과 과거 비슷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은 점 등을 근거로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옳다고 보고 당선무효형을 확정했습니다.

최종 판결 뒤 이 의원은 "총선에서 안성시민의 선택을 무효화할 만한 사안이라는 상식에서 한참 벗어난 재판부의 판단을 보며 대한민국 사법부 개혁이 절실하다는 생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성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뜻을 끝까지 받들지 못해 송구하다"며 "다른 자리에서 또 안성과 대한민국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길이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글을 맺었습니다.

이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민주당 의석수는 169석에서 168석으로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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