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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정치] '뇌물 혐의' 정찬민 체포동의안 통과

입력 2021-09-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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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야, 연말까지 언론중재법 재논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 27일부터 어제(29일)까지 사흘 연속 만나 협상을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여당이 결국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철회했습니다. 여야는 미디어 특위를 구성해 연말까지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2. 심상정 "청년기초자산 3000만원 지급"

심상정 정의당 대선예비후보가 "20세가 된 모든 청년에게 3천만 원의 청년 기초자산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국회의원의 자녀가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는 동안, 뒷배가 없는 청년들은 매일 죽어가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21세에서 29세 청년들에게는 매년 300만 원씩 20대가 끝날 때까지 한시적으로 기초자산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3. '뇌물 혐의' 정찬민 체포동의안 통과

용인시장 재직시절 주택건설 인허가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출석 의원 251명 가운데 찬성 139명이 찬성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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