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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선택 소동에 출동했다가 앙상한 5살아이 발견…엄마·외할머니가 학대

입력 2021-09-29 17:18 수정 2021-09-2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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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자료사진-JTBC 캡처〉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자료사진-JTBC 캡처〉
5살 아이를 학대하고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의 외할머니와 엄마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9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이의 외할머니 A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엄마 B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B 씨의 딸 C 양을 학대하고 방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5살인 C 양이 말을 잘 듣지 않고 말썽을 부린다며 식사를 주지 않거나 잠을 재우지 않고, 때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학대 정황은 외할머니 A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며 소동을 벌이면서 드러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C 양의 상태를 보고 이상하게 여긴 겁니다. 당시 C 양은 또래보다 5kg가량 적은 10kg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두살 아이의 평균 체중입니다.

경찰은 C 양을 곧바로 분리 조치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아이를 살폈습니다. C 양의 진술과 병원 진료 기록 등을 토대로 학대 및 방치 결론을 내렸고, 외할머니와 엄마를 검찰로 넘겼습니다.

1심 재판부는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외할머니에게 징역 4년, 엄마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누구보다도 피해 아동의 건강과 행복, 안전을 지켜주며 선한 영향을 미쳐야 할 사람들이지만 피해 아동에게 극심한 고통과 공포를 줬다"면서 "부모나 조부모의 언행이 그 보호 아래 있는 어린 자녀나 손자의 심리와 자아, 인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다는 것에는 반론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견디기 힘든 열악한 상황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 특히 그 보호 아래 있는 어린 아동에 대한 학대는 정당화할 수 없기에 선처는 불가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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