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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학교' 223명 순위 조작…방심위 "법정제재 전제로 의견진술"

입력 2021-09-29 17:14 수정 2021-09-2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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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et 아이돌학교 포스터Mnet 아이돌학교 포스터
Mnet '아이돌학교'가 중복 포함 223명의 순위를 조작한 것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1년 제12차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아이돌학교'는 2회부터 11회까지 10회분 방송에서 중복 포함 233명의 순위를 조작하고 4번의 퇴소자 발표 시 잔류 대상자 10명을 퇴소시키고 퇴소대상자 10명을 잔류시켜 실제 투표 결과와 다른 내용을 방송하여 민원이 제기됐다. Mnet 채널과 동시 생방송이 진행된 tvN에서는 2회부터 7회까지 6회분 방송분에서 중복 포함 146명의 순위를 조작하였고 2번의 퇴소자 발표 시 잔류대상자 5명을 퇴소시키고 퇴소대상자 5명을 잔류시켜 실제 투표 결과와 다른 내용을 방송한 사안으로 심의를 받게 됐다.

위원들은 이번 사태를 Mnet '프로듀스' 시리즈와 비슷하다고 봤다. 당시 위원회에서는 조작이 있었던 4개 시즌에 대해 각 3,000만 원씩 총 1억 2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가 의결됐다.

아직 '아이돌학교'는 형사재판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1심에서는 제작진 유죄 판결이 선고돼 책임프로듀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이상휘 위원은 "오디션 프로그램은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또한 청소년들의 공감, 미래, 희망 이것에
영향을 줄 정도로 대단히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내용 콘텐트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숫자를 허수로 한다든가 사실과 다른 왜곡된 부분을 한다든가 순위를 변동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은 엄연한 고의적 사기"라면서 "이거는 일벌백계가 저는 필요하다고 본다. 법정제재인 과징금 의견을 내겠다"고 했다.

안건은 위원들의 논의 끝에 전원의견으로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황지영 엔터뉴스팀 기자 hwang.jeeyoung1@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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