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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참극' 아랫집 남성, 입 꾹 다물고 등장…결국 구속

입력 2021-09-29 15:20 수정 2021-09-2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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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자료사진-JTBC 캡처〉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자료사진-JTBC 캡처〉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오늘(29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A 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A 씨는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유족에게 미안하지 않냐" 등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지난 27일 전남 여수시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40대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습니다. A 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부부와 말다툼을 벌이다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40대 부부는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부부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집에 와있던 숨진 부인의 부모는 크게 다쳤습니다. 10대 자녀들은 방 안에 있어 다행히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A 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자신의 집으로 내려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A 씨와 부부는 평소에도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석 연휴 전날에도 A 씨는 경찰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부부는 아랫집에서 자주 올라온다며 너무 예민해서 힘들다고 주변에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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