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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여친 상해' 만장일치 무죄 받은 이유는?

입력 2021-09-29 11:48 수정 2021-09-2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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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캡처〉〈자료사진-JTBC 캡처〉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됐던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배심원 7명 모두 만장일치 '무죄' 의견을 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여자친구 B 씨에게 흉기를 10여 차례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된 A 씨는 구속기소 됐습니다. 하지만 A 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이날 재판에는 사건 직후 B 씨 목 부위에 긁힌 듯한 상처가 찍힌 사진과 흉기 등이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A 씨 측은 "B 씨의 허위신고로 억울하게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면서 "사건 당시 A 씨는 술에 취해 자고 있었고 평소 자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B 씨가 스스로 목에 상처를 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흉기를 10여 차례 휘두르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전치 2주라는) 희미한 상처를 남기기가 더 어렵다"면서 "흉기 손잡이에서 A 씨의 유전자도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B 씨는 A 씨가 다투던 중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목에 수차례 상처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또한 욕실로 도망쳐 문을 잠그자 문을 두드리며 위협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은 모두 A 씨를 무죄로 봤습니다. B 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B 씨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건 정황과 경위에 대해 진술을 오락가락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증거에 비춰보면 그 진술은 믿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건 당시 경찰관이 초인종을 누르자 술에 취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A 씨가 문을 열어줬고, 경찰서로 가자고 하니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따라 나왔다"면서 "A 씨가 몹시 흥분한 상태였다는 B 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B 씨는 112 신고 후에도 A 씨가 수 분간 소리를 질렀다고 했지만 신고 4분 만에 도착한 경찰이 듣지 못한 점, 신고 당시 음성에도 다른 말소리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은 점도 판단 근거로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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