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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영아 성폭행 살해범 신상 공개하라" 청원 21만명 동의

입력 2021-09-29 10:04 수정 2021-09-2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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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모(29)씨가 지난 7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지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양모(29)씨가 지난 7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지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개월 의붓딸을 때리고 성폭행까지한 계부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1만 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지난달 30일 올라온 해당 청원은 마감일인 오늘(29일)까지 모두 21만6612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공식 답변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앞서 양모(29)씨는 지난 6월 대전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20개월된 영아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와 함께 아이를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 사체 은닉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피해 영아는 양씨와 함께 살던 정모(25)씨의 친딸로, 양씨는 범행 당시 아이를 자신의 친딸로 알고 있었지만 유전자 조사결과 아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원인은 "양씨는 겨우 20개월에 지나지 않는 피해자가 고통에 몸부림치는 것을 보면서도 성폭행하여 살해했다"며 "아동학대 살인은 특정강력범죄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범죄이지만 범죄자 신상공개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잔인무도하고 인간이기를 포기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다른 신상공개대상자와의 차별이 될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친딸로 알던 20개월 피해자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성폭행까지한 양씨의 신상공개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양씨에 대한 재판은 현재 대전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이 청원에 대해 공식 답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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