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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6~고2, 내달 18일부터 자율 접종…확인서 내면 출석 인정

입력 2021-09-27 15:48 수정 2021-09-27 16:12

화이자 3주 간격으로 접종
보호자 동의 하에 희망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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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3주 간격으로 접종
보호자 동의 하에 희망자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전 주사기로 소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코로나19 백신을 접종 전 주사기로 소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인 12~17세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을 다음 달부터 시작합니다. 희망자는 화이자 백신을 3주 간격으로 맞습니다. 앞서 고3은 학교 단위로 단체 접종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개별적으로 예약하고 접종합니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6~17세(고1·고2)와 12~15세(초6~중3)로 나눠서 접종을 시행합니다. 16~17세는 다음 달 5일부터 29일까지 사전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접종은 다음 달 18일부터 11월 13일까지 한 달간 진행합니다. 12~15세 예약은 다음 달 18일부터 11월 12일까지입니다. 이들은 11월 1일부터 27일까지 접종합니다.

12~17세 화이자 백신 사전예약과 접종 일정 〈표=교육부〉12~17세 화이자 백신 사전예약과 접종 일정 〈표=교육부〉

학생과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접종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보호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백신을 맞으러 갈 때 보호자와 함께 가거나 보호자 동의서를 제출해야 접종이 가능합니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자율적인 접종을 권고하되, 기저질환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당뇨나 비만을 포함한 내분비계 질환, 심혈관 질환, 만성신장 질환, 만성 호흡기질환, 신경계 질환, 면역저하자 등이 해당합니다.

최은화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위원장은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12~17세 소아·청소년의 경우 순편익의 크기가 성인이나 고위험 소아·청소년에 비해 작기 때문에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검토한 후 접종 여부를 결정하시도록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접종 이후 2일까지는 등교를 하지 않아도 예방접종내역 확인서나 증명서만 내면 학교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3일째부터는 의사 진단서나 소견서를 첨부하면 질병으로 인한 결석으로 처리합니다.

12~17세 백신접종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방안 〈표=교육부〉12~17세 백신접종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방안 〈표=교육부〉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 기간에 접종할 경우에는 시·도 교육청과 학교 학업성적관리지침에 따라 인정점을 부여합니다. 교육부는 “접종 기간이 한 달인만큼 가급적 평가 기간을 제외해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달 18일부터는 12~17세도 잔여 백신 접종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네이버·카카오톡 등을 통해 예약하려면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이 필요하기 때문에 없는 경우 예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예비명단에 올려 접종할 수는 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접종은 본인 의사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므로 학교에서 접종을 강요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거나 접종 여부에 따라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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